관악구역사 소개
안녕하세요.
신림가라오케입니다.
오늘은 관악구역사에 대해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악구역사
관악이라는 이름이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의 명칭으로 처음 등장한 것은 1962년 11월 21일자 법률 제1172호로
1963년 1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을 확장함에 따라 경기도 시흥군 동면 시흥리, 독산리, 가리봉리,
신림리, 봉천리를 영등포구에 편입하고 새로 편입된 지역의 행정처리를 위해 출장소를 설치하면서
그 명칭을 ‘관악 출장소’로 명명하면서부터 이나, 우리나라 지방행정구역의 이름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1973년 3월 12일자 대통령령 제6548호로 동년 7월 1일, 지금의 관악구를 비롯하여 동작구와 서초구 지역 일부를
영등포구에서 분리, 별도의 구를 신설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로 명명하면서부터이다.
현재까지 관악구 지역의 지명을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자료로 꼽히는 것은 『삼국사기』이다.
관악구는 1973년 7월 1일 영등포구에서 분리·신설되었다. 오늘날의 관악구 지역은 조선시대 500년간
경기도 시흥군 동면 지역과 과천군 하북면의 일부였다가 1960년대에 이르러 서울시의 급속한 인구증가 추세로
인구의 분산·행정능률 및 산업의 정상적인 종합개발을 주안점으로 한 행정구역의 대폭적인 개편이 불가피하게 되어,
1962년 11월 21일 법률 제1172호『서울특별시·도·군·구의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게 됨에 따라
서울시의 행정구역 확장으로 현재의 관악구 지역은 영등포구에 편입되면서 관악출장소에서 행정을 맡게 되었다.
한편, 관악구 지역의 행정을 맡아보던 관악출장소는 1968년 1월 1일 서울특별시조례 제491호로 폐지되어 영등포구의 직할로 편입되었다.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인구로 인하여 구간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8호(1973년 3월 12일 공포)로 관악구가 영등포구에서 분리 신설되었다.
그리고 2년 후 1975년 10월 1일에는 영등포구와 관악구간의 구간 구역조정을 거쳐, 1980년 4월 1일 대통령령 제9630호에 의해 관악구 지역의 노량진동, 상도동 등을 분리시켜 동작구를 신설하였으며 방배동 일원과 사당동 일부를 강남구로 편입시켰고 사당동 일부는 관악구에 편입시켜 남현동으로 하였다.
이 때 관악구에서 동작구로 분리된 지역은 노량진동, 상도동, 상도1동, 본동, 흑석동, 대방동, 신대방동 일원과 동작동, 사당동 일부 지역이었으며, 이후 1988년 1월 1일에는 구로구 독산동 일부가 관악구 미성동(舊신림11동)에 편입되었다.
그 후 우리구는 급격한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생활권역, 역사성, 인구수를 고려하여 인구수가 4만명을 넘지 않는 6개의 행정동을 감축하는 동 통폐합과 더불어 새로운 행정동 명칭 변경을 추진하였다. 2008년 9월 1일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 제779호에 의거 21개동으로의 동통폐합 및 행정동 명칭을 변경하였다.
출처 관악구청
관악구역사 소개글 끝